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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국세청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법인이나 공급가액 3억원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공급가액의 일부를 가산세로 지불해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품등을 거래할때,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세법에서 세금계산서라는 양식을 통해 물품을 받는 사람에게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때문에, 거래 사실에 대한 확실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업에서는 ERP와 같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는데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인증서나 전자세금계산서 전용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업자범용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입찰, 계약등 다양한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한국정보인증에서는 사업자범용인증서를 우체국/기업은행/조달청을 통해 당일발급 받을 수 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이 신청한 곳으로 방문하여 사업자범용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정보인증 사업자범용인증서(https://www.signgate.com/certificate/etax/eTax.sg)

 

 

한국정보인증에서 사업자범용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국세청 홈텍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로만 발행할 수 있기때문에,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공인인증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로 본인인증을 마친 후, 이용약관 동의, 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의 단계를 거치면 국세청 홈텍스에 사업자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놓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등 여러가지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홈텍스 공인인증센터로 이동하여 발급받은 사업자범용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홈텍스에 등록할 사업자범용인증서를 선택하면 홈텍스 공인인증서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마쳤다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홈텍스 조회/발급 메뉴에서 발급->건별발급을 선택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자에서 등록번호(사업자번호), 상호(사업자명), 성명,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계산서를 받을 이메일)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작성일자와 거래물건의 품목, 규격, 수량, 단가등을 입력합니다.

 

 

거래물건의 가격 지급 여부에 따라 청구/영수를 선택합니다. 물품 대금을 받았다면 영수함을 선택하고,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청구함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모든 내용을 다시 잘 확인한 후, 발급하기를 선택하면 국세청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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